1월은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의 날이다. 세금은 머리가 지끈거리지만 미리 신고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게 사실! 나도 간이과세자이므로 신고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신고일과 납부기한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1월 25일까지지만 2023년도는 설연휴가 있어서 기존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연장되었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7일 오전 7시~밤 11시30분까지니 잊지 않고 꼭 홈택스에서 신고하길 바란다.
부가가치세란?
물건 구매시구매 시 VAT(Value Added Tax)를 많이 봤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 시 10%의 vat가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사업을 할때 사업자는 매출 발생뿐만 아니라 비용도 같이 발생시키는데 이 비용에도 vat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부가세)=매출세액(매출에 포함)-매입세액(비용에 포함) 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변동사항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인 8000만 원 미만에서 또 4800만 원 미만과 이상으로 분류된다. 이 차이는 세금계산서발행 여부와 부가세 납부여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는 당해연도 매출이 기준이다.
4800만원 미만 | 4800만원 이상 | |
세금계산서 발행(직전연도 매출기준) | 발급불가 | 의무발급 |
부가세 납부(당해연도 매출기준) | 납부면제 | 간편납부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위에 내용을 포함하여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보았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과세율 | 1.5~4% | 10% | |
직전연도 매출 | 8000만원미만 | 8000만원이상 | |
세금계산서 발행 | 4800만원 미만 | 발급불가 | 가능 |
4800만원 이상 | 의무발급 | ||
매입액 공제 | 0.5%공제 | 100%공제가능 | |
신고납부횟수 | 1번 | 2번 | |
부가세 납부 | 4800만원 미만 | 납부면제 | 납부 |
4800만원 이상 | 간편납부 |
간이과세자는 과세율이 1.5~4%로 낮고 직전연도 1년간의 실적인 2022년 1월 1일~12월 31일의 매출을 1년에 1번 신고하면 되므로 1년에 2번 신고납부를 하는 일반과세자보다 편하다.
일반과세자의 장점은 사업을 위한 시설비, 인테리어 등의 투자비용 등의 매입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자들에게는 유리하다.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공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신고도 간편하고 신고도 1번만 하면 되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액이라 부가세납부가 면제고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대신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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